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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 월급

by dailysiawase 2020. 2. 16.

2020년 최저시급 월급 알아보기

최저입금 시급이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올한해 최저시급은 얼마나 인상이 되었을까요?




2020년 최저시급은 2.87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인상이 안 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정도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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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최저시급이 8.34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올해는8.5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를 했다면 월급은 1.795310원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비하면 50.160원정도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7530원 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임금을 주는 입장은 부담스러울수도 있

 받는 입장은 더 받았으면 하고 서로의 입장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올 2020년은 근로자의 어려움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 

2.9프로 정도의 최저시급 인상으로 적절한 선택은 한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과하다 생각 하실수도 있고 

자신의 자녀가 최저시급으로 생활을 한다면

 더 많은 인상이 있었으면 하고 정말 아이러니 한 입장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8590*209시간 계산을 하면

 1.795.310이니 거의 180만원 입니다.

최저 월급이 180만원 이면 근로자나 고용주나 

서로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 포함된 하루 근무시간을 예시하면 

최저시급으로 하루 3시간을 근무하면월급이 671.823원정도 이며

최저시급으로 5시간을 근무하면 1.119.792 이며

하루 7시간을 근무하면 1.567.675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2020년 1월1일 부터는 시급이8590원이므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업장에서는 최저시급/입금 제도를 어기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될수도 있으니 

최저시급에 대해 잘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8590원의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으며 

주에 15시간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하므로 

시간당 10.308원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 할시에는 

하루에 82.464원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입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10.308원) 만원이 넘는 최저시급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 주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기로 한날 결근을 하거나 주 단위로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시급이 일만원 시대가 온다면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는 일들도 생길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고용주 분들이나 

서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서로의 맡은 일들은 성실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믿음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자영업자들도 하시는 일이 더욱더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